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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6년 3월 15일「수천만원 ‘맥캘란’까지…법 비웃는 텔레그램 ‘술 거래방’」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의 위 기사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양주를 비롯해 다양한 주류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현행법상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간 주류 거래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면서, 본문과 사진을 통해 이 대화방 이름이 ‘위스키 꼬냑 사케 와인’이라고 공개하고, ‘대화방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판매자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거래를 진행하는 식’이라며 거래 방식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전한다.
위 기사가 비록 고발성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화방 명칭과 거래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부 독자에게는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 같은 편집은 언론인의 품위와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