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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2월 28일「‘남태현과 필로폰’ 서민재, 친부 갈등 속 아들 품에 안고 인증샷」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방송인 서민재의 육아 근황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남태현과 필로폰」이라고 서민재의 마약 전력을 강조했다.
서민재가 과거에 남태현과 함께 마약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도 없는 서민재의 육아 기사 제목에 4년 전 마약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남태현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