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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25 단독 “명품 퍼터 65% 파격 세일! 재고 소진 시 종료”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김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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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026년 3월 20일「단독 “명품 퍼터 65% 파격 세일! 재고 소진 시 종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기사는 골프 퍼터를 65%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 빨간 글씨로 ‘단독’ 단어가 들어가고, 끝에 ‘임OO 기자’라는 기자 이름이 나와서 기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긍정적이고 일방적인 홍보 내용이 담긴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중간 제목「파격적인 가격, 전시품 한정 할인!」은 광고 문구이고, 기사 중간에 ‘타마시 프리미엄 퍼터 바로 구매하기’ 링크로 이어진다. 링크를 클릭하면 구매 사이트와 곧바로 연결된다.
      언론사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실상은 광고이면서 기사와 같은 외형을 유지하는 것은 독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