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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6년 3월 4일 메인 페이지「조선경제」코너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메인페이지를 스크롤해서 내려가다 보면「조선경제」코너에 일반 기사 밑쪽으로 파란색 제목의 기사들이 나온다. 2026년 3월 4일 자에는「에디터가 직접 먹어봤어요」,「너저분한 물건 단박에 정리」,「식이섬유 덩어리 천연 발효 통밀빵」,「유해 세균 증식 예방」,「걷기 운동에 딱」,「1만원대 특가 공동 구매」 등의 제목의 기사들이다. 클릭해 들어가면 조선몰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 콘텐츠커머스 자회사인 더비비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이다. 기사 첫 부분에 ‘본 기사는 광고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소개문이 나오고, 기사 중간에 [단독 최저가 사러 가기 클릭], [조선멤버십 회원만의 특별 할인, 이곳에서 열립니다] 링크를 통해 조선몰 판매 사이트로 직접 연결된다.
조선닷컴 메인페이지에 아무런 문패 없이 조선몰 상품 기사들을 일반 기사들과 섞어 배치하는 것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일반 기사인 줄 알고 클릭해 들어가는 독자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성 기사들을 홈페이지 메인에 일반 기사들과 섞어 소개하는 것은 세계 언론의 조류이고 정당한 영업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Wirecutter: Product Advice’, 폴리티코는 ‘Sponsored Content’라는 식의 문패를 걸어주며 제품 소개 기사임을 밝혀준다. 그래야 독자가 헷갈리지 않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아무런 표시 없이 상품 소개 기사를 일반 기사와 섞어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