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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3월 15일「‘돈복사’ 멈춘 코스피…전쟁통에도 돈 버는 회사들 ‘눈길’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3월 20일「다음 ‘돈 복사기’는 바로 이것?…증권가가 “영업익 2배 뛴다” 전망한 종목은」1), 3월 22일「“묻어두면 돈복사 된다더니 40억 묶였다” 부자들도 ‘패닉’...두바이 부동산에 무슨 일?」2) 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3월 23일「중동 사태로 ‘돈복사’?…경찰 ‘긴급 피싱주의보’ 발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인 가운데 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돼 눈길을 끄는 기업들 △증권가의 수익성 전망이 좋아 투자가 유망한 종목들 △중동 전쟁 여파로 거래 절벽에 빠지고 손실에 직면한 두바이 부동산 △중동 정세 불안을 악용한 피싱 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발령된 ‘긴급 피싱주의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는 ‘돈 복사기’ ‘돈복사’라는 표현이 큰 제목에 쓰였다. ‘돈 복사기’와 ‘돈복사’는 기사의 전체 문맥에 비춰 ‘복사기로 복사할 정도로 쉽게 많은 돈을 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돈복사’라는 표현과 그 의미를 기사 본문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돈복사’는 자발적인 노력 없이 거저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일반인들의 재테크 노력을 폄훼한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도 크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