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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2월 27일「“자폐 동생 발작에 비행기 지연”…누구도 쓴소리 없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던 항공편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켰지만, 승무원과 승객들의 배려 속에 무사히 여정을 마쳤다는 사연을 전한다.
위 기사는 그러면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과 함께 실제 사진인지, AI생성 사진인지 모를 관련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은 당시 상황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출처가 없어 AI생성 사진인지, 실제 사진인지 구분이 어렵다.
실사라면 비록 눈 부위를 감춤처리했지만 해당 남동생의 얼굴이 사실상 그대로 드러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