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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21 한동훈 “국힘 컷오프, 대구는 누구를 꽂아도 된다는 생각”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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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6년 3월 23일「한동훈 “국힘 컷오프, 대구는 누구를 꽂아도 된다는 생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후보에서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것과 관련한 당내 상황을 전하는 내용이다.
      위 기사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 등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도 출처를 『한 라디오』라고만 표기했다.
      한 전 대표의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도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은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