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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20 이장우, 식자재 ‘미정산 의혹’에 “대금 4억4500만 원 이미 지급” 내역 … 외 6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7.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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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3월 17일「이장우, 식자재 ‘미정산 의혹’에 “대금 4억4500만 원 이미 지급” 내역 공개」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3월 17일「“납품 대금 전액 지급, 중간 업체가 문제”…순댓국집 미정산 의혹 해명한 이장우」제목의 기사,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3월 18일「이장우, 4000만원 미지급 반박…중간업체 문제에 ‘도의적 책임’은 인정」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3월 20일「순댓국집 논란 이장우 “책임 통감하나 돈 정상 납입했다”」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0일「이장우, 미수금 논란에 “20년지기 친구 믿었는데…끝까지 책임질 것”」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21일「이장우, 식자재 대금 논란에 “20년지기 믿었다가…책임 통감”」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3월 21일「“20년 친구 믿었는데, 거듭 사죄”…이장우, 3일 만에 입 열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이장우가 운영에 참여 중인 식당 ‘호석촌’이 한 업체에 식자재 대금을 미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장우 소속사와 이장우 본인의 해명 등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대금 미지급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를 인용하면서도 이 매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매체』라고만 표기했다.
      이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