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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9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외 2건

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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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6년 3월 10일「‘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제목의 기사,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10일「임은정 온다웍스 대표, “‘왕사남’ 흥행 성공, 조심스러워요”」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3월 10일「‘왕과 사는 남자’ 표절 주장에…제작사 “순수 창작물, 법적 대응할 것”」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와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시비에 휘말린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이 영화의 제작자인 온다웍스 임은정 대표와의 인터뷰를 전하는 내용으로, 표절 시비에 대한 반응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논란은 MBN이 2026년 3월 9일 19시에「[단독]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나리오”…1천만 돌파 ‘왕사남’에 내용증명」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위 기사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한 매체』,『한 종편 채널』이라고만 표기했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