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8 정원오 작년말 ‘폭설대응’ 발언 논란…시의원 “성과포장·기만”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3. 쿠키뉴스    발행인  한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3월 6일「정원오 작년말 ‘폭설대응’ 발언 논란…시의원 “성과포장·기만”」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3월 6일「정원오 “선제적 폭설 대응” 발언 논란···국힘 시의원 “감쪽같은 거짓말로 시민 기만”」제목의 기사, 쿠키뉴스(kukinews.com) 3월 6일「정원오 ‘폭설대응’ 진실공방…시의원 “거짓말” vs 鄭 “네거티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지난해 기습 폭설 당시 서울 성동구가 서울시보다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벌여 성과를 냈다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발언이 나오자 서울시가 일주일 뒤 공문을 보내 이런 주장에 항의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사실은 뉴스토마토가 2026년 3월 5일 17시 06분「(단독)“오후 2시 제설” 대 “GPS 기록은 4시”…서울시-성동구, 재난대응 놓고 ‘또 충돌’」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연합뉴스와 쿠키뉴스의 기사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한 매체』라고만 표기했고, 경향신문은 아예 인용 보도임을 알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