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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7 혜리, 삼성동 건물 145억원에 내놨다고? 소속사 공식 입장 외 3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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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3월 4일「혜리, 삼성동 건물 145억원에 내놨다고? 소속사 공식 입장」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3월 4일「혜리, 145억원에 삼성동 건물 매각? 소속사 “전혀 사실 아냐”」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3월 4일「혜리, 삼성동 건물 ‘145억원 매각설’에 …“전혀 사실 아냐”」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5일「혜리, 삼성동 건물 145억에 매각했다고?…“전혀 사실 아냐, 깊은 유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걸그룹 출신 배우 혜리가 서울 삼성동 건물을 매각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속사가 부인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경닷컴TV가 2026년 3월 4일 14시 13분「[단독] 혜리, 삼성동 건물 145억에 내놨다…시세차익만 40억」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해당 매체들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한 매체』라고만 표기했다.
      이와 같은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