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6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운전자 30대 여성, 유명 인플루언서였다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wha.com) 2026년 3월 3일「‘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운전자 30대 여성, 유명 인플루언서였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와 관련,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운전자가 SNS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YTN이 1일 첫 보도를 인용해 30대 여성 운전자가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라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보도에 따르면』이라고만 표기했다.
      이는 같은 날 보도한 파이낸셜뉴스「반포대교 ‘약물 운전’ 포르쉐女, 유명 인플루언서였다」, 뉴시스「‘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유명 인플루언서였다」등이 인용 매체를 YTN으로 적시한 것과 대비된다.
      문화일보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사유로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6-3219호)를 받은 바 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작하는 관행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