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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4 ‘파병 요청’ 美, 위험해서? 기뢰제거함 걸프지역서 뺐다 외 2건

1.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김  승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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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2026년 3월 17일「‘파병 요청’ 美, 위험해서? 기뢰제거함 걸프지역서 뺐다」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3월 17일「군함 파견 요청한 美, 자국 기뢰제거함은 걸프서 뺐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7일「파병 요청하더니…美, 걸프배치 자국 기뢰제거함은 수천㎞밖 정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인터넷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17일 오전 9시 14분에 송고한「위험해 피했나…걸프배치 美기뢰제거함들 수천㎞밖 정박」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이를 그대로 전재했다. 헤럴드경제는 기사 마지막 세 문장을 별도로 추가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연합뉴스 기사의 표현만 일부 수정하고 거의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