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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3 채팅앱 ‘자살방조’ 20대 항소심서 유가족 엄벌 호소…“사실상 살인” 외 1건

1.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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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26년 3월 19일「채팅앱 ‘자살방조’ 20대 항소심서 유가족 엄벌 호소…“사실상 살인”」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3월 19일「채팅앱으로 유인한 뒤 ‘자살 방조’ 20대…유족 “사건 실체는 살인”」제목의 기사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채팅앱으로 여성을 유인해 자살을 방조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이 2심 법정에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다룬다.
      두 언론사의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19일 오후 2시 18분에 송고한 「채팅앱 유인 ‘자살방조’ 20대 항소심…유족 “사건 본질은 살인”」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을 일부 달리하거나 서술어를 약간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