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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2 中, 대만 등 겨냥 육해공·로켓군 총동원 상륙 훈련…4만톤급 상륙함 투입 외 1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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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3월 16일「中, 대만 등 겨냥 육해공·로켓군 총동원 상륙 훈련…4만톤급 상륙함 투입」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3월 16일「中, 육해공·로켓군 동원 상륙 훈련…4만t급 강습상륙함 투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모두 동원해 강습상륙함과 잠수함 등을 투입한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들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16일 12시 13분에 송고한「中, 육해공·로켓군 동원 상륙 훈련…4만t급 강습상륙함 투입」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을 일부 달리하거나 서술어를 약간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