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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1 수천만원 ‘맥캘란’까지…법 비웃는 텔레그램 ‘술 거래방’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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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신문(kbsm.net) 2026년 3월 15일「수천만원 ‘맥캘란’까지…법 비웃는 텔레그램 ‘술 거래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15일 오전 6시 55분에 송고한 「수천만원 ‘맥캘란’까지…법 비웃는 텔레그램 ‘술 거래방’」제목의 기사에서 마지막 두 문장만 삭제해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 기사는 또 연합뉴스 기사를 옮기면서 술거래 대화방 명칭과 거래 방식까지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청소년을 포함한 일부 독자에게는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