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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10 ‘하와이행 이틀 만에 400달러 올라’…유가따라 치솟는 항공료, 미 국내…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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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6년 3월 13일「‘하와이행 이틀 만에 400달러 올라’…유가따라 치솟는 항공료, 미 국내선 두 배 껑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아 미국의 항공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룬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13일 15시 30분에 송고한 「‘하와이행 이틀 만에 400달러 올라’…유가 따라 치솟는 항공료, 미 국내선 두 배 껑충」제목의 기사에서 중간 대목의 일부 표현만을 변형한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