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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08 “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 패야”…폭스뉴스 출신 美국방 인성 논란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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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3월 9일「“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 패야”…폭스뉴스 출신 美국방 인성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9일 오전 9시 26분 송고한 「“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야”…‘중동전쟁 지휘’ 美국방 인성 논란」제목의 기사와 거의 동일하다.
      디지털타임스는 연합뉴스 기사 4번째 문단의 2개 문장을 1개 문장으로 합친 것을 제외하면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