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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07 “롤러코스터 코스피, 종말 징후”…‘빅쇼트’ 주인공 섬뜩한 경고 외 8건

1.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8.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9.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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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3월 6일「“롤러코스터 코스피, 종말 징후”…‘빅쇼트’ 주인공 섬뜩한 경고」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3월 6일「“코스피 급등락은 불길한 사태의 전조” 버리의 경고」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6일「“코스피 급등락 이유는 이것”…‘빅쇼트’ 버리가 본 불길한 전조, 대체 왜?」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3월 6일「‘빅쇼트’ 버리, 코스피 급등락 경고… “종말 징후”」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3월 6일「‘빅쇼트’ 마이클 버리 “韓증시 폭락, 자산시장 강세 종말 신호탄”」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6일「“코스피 급등락, 불길한 사태의 전조”...‘빅쇼트’ 버리, 기관투기꾼 ‘단타’ 경고」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3월 6일「코스피 급등락에 “종말 징후가 나타난 것”…‘빅쇼트’ 버리의 섬뜩한 경고」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3월 6일「“코스피 급등락, 종말 징후”…‘빅쇼트’ 버리의 섬뜩한 경고」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3월 6일「‘빅쇼트’ 마이클 버리, 韓 증시 급등락에 “종말 징후 나타나”…경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최근 코스피 지수의 급등락에 대한 분석을 다뤘다.
      하지만 이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2026년 3월 6일 오전 08시 36분에 송고한 「빅쇼트' 버리, 코스피 급등락에 "기관 투기거래…종말 징후"」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을 일부 달리하거나 서술어를 약간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특히, 한경닷컴(심의결정 제2026-3214호)과 서울신문(심의결정 제2026-3216호), 파이낸셜뉴스(심의결정 제2026-3216호), 서울경제(심의결정 제2026-3212호), 헤럴드경제(심의결정 제2026-3213호)등 5개사는 지난 3월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어 통신기사의 출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제작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