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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6년 3월 10일「‘사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혐의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10일「컬리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0일「檢,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징역 1년·집유 2년 구형」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3월 10일「검찰,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혐의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3월 10일「‘직원 추행’ 컬리대표 남편 “인생 가장 부끄러운 일”…檢,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추행 인정…“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檢,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0일「“부끄러운 일”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집유 구형」기사의 제목과 사진, 동아닷컴(donga.com)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첫 공판서 수습직원 강제추행 인정」기사의 제목과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0일「‘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혐의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추행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과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3월 10일「검찰,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3월 10일「‘수습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직원 추행’ 혐의 인정…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과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여직원 성추행…검찰, 집행유예 구형」기사의 제목, 매일일보(m-i.kr) 3월 10일「컬리 첫 흑자 냈는데…발목잡은 김슬아 대표 남편,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10일「“너 마음에 든다” 컬리 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인정…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10일「검찰, 수습 직원 추행한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기사의 제목과 사진, 전남일보(jnilbo.com) 3월 10일「컬리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혐의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기사의 제목과 사진, 시민일보(siminilbo.co.kr) 3월 10일「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인정」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3월 10일「“가장 부끄러운 일”…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혐의 인정」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2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의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컬리 대표 남편」혹은「컬리 첫 흑자 냈는데…발목잡은 김슬아 대표 남편」(매일일보)이라는 문구를 각각 제목으로 달아 범죄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족의 재직 회사명과 신분이나 실명을 적시했다. 또 본문에선 컬리 대표의 실명 ‘김슬아’를 그대로 공개했다.
중앙일보 등 8개 매체는 컬리의 로고나 배송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컬리가 넥스트키친의 지분의 46.4%를 갖고 있는 모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범죄와 관련해 기업인의 신원과 해당 기업을 공개하는 것은 유명세에 기대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과도한 인격권 침해나 기업의 신뢰나 이미지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