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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04 민희진 또 기자회견, ‘개저씨 시즌2’ 나오나…의상도 궁금[SC이슈] 외 1건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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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2월 24일「민희진 또 기자회견, ‘개저씨 시즌2’ 나오나…의상도 궁금[SC이슈]」1), 2월 25일「차라리 ‘개저씨’가 그립다…민희진, 256억도 질문도 포기[SC이슈]」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어도어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개저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개저씨’는 개와 아저씨를 합한 조어로 주로 여성들이 몰지각한 남성을 지칭하는 혐오 표현의 비표준어로, 언론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거나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누그러뜨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기사 본문에는 없음에도「‘개저씨 시즌2’」,「차라리 ‘개저씨’가 그립다」라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는데, 이는 민 대표가 2024년 4월 1차 기자회견에서 거친 표현으로 관심을 끌었던 ‘개저씨’를 인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차 기자회견을 못 봤거나 회견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독자들로서는「개저씨」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왜곡된 제목 달기라고 인식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