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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03 [경기만평] 이러면 나가린데...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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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kyeonggi.com) 2026년 3월 5일「[경기만평] 이러면 나가린데...」만평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의 위 만평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코스피 500선이 붕괴된 상황을 묘사하며「이러면 나가린데...」란 표현을 썼다.
      ‘나가리’는 고스톱 따위의 게임에서 승자가 없이 판이 끝나는 일을 뜻하는 속어로 흐름, 무효가 됨 등의 뜻을 가진 일본어 ‘ながれ(流れ·나가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국어원은 개선이 시급한 일본어 음차어 30개에 ‘나가리’를 포함시켰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