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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02 복무기간 2배 긴 공보의, 의정갈등에 “현역 갈래”…의과 ‘빵꾸’ 위기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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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3월 11일「복무기간 2배 긴 공보의, 의정갈등에 “현역 갈래”…의과 ‘빵꾸’ 위기」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3월 19일「‘놀라운 목요일’ 용가네vs정가네, 빵꾸 대결 결과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의과 공보의 중 절반가량이 4월 복무를 마치는데 충원 인력은 20%로 안 돼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국제뉴스의 기사는 tvN의 새 예능 프로그램의 첫 방송분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빵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외래어 ‘펑크(=puncture)’의 일본식 표기 ‘パンク’를 옮긴 것이거나, 또는 이 발음이 경상도에 토착화된 방언이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