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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301 ‘독자기술 960㎞’ 현대차 선빵에? KG모빌리티, ‘가성비’ 맞불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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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26년 3월 5일「‘독자기술 960㎞’ 현대차 선빵에? KG모빌리티, ‘가성비’ 맞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와 KG모빌리티(KGM)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선빵’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선빵’은 ‘선제공격’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볼 수 있는 신문 지면의 제목으로 쓰기에 적절치 않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