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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3월 4일「소유, 차 사고 당했다...깨지고 기스난 범퍼 “수리비 얼마나 나오려나”」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6일「차에 기스도 안 났는데 ‘통증 호소·2주 진단’…손해배상 요구 안 통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걸그룹 씨스타의 소유가 자동차 사고로 흠집이 난 범퍼를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치료비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기스’란 표현이 쓰였다. ‘기스’는 일본어 ‘きず(傷·기즈)’의 발음이 변형된 단어로 상처, 흠집, 흠, 티 등의 우리말로 고쳐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