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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99 김응수, 연극계 군기 폭로 “빠따로 맞아, 여학생도 예외없다”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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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3월 3일「김응수, 연극계 군기 폭로 “빠따로 맞아, 여학생도 예외없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중견배우 김응수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대학 시절 연극과의 엄격했던 선후배 문화에 대해 털어놓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는 ‘빠따’란 문구가 쓰였다.
      ‘빠따’는 몽둥이를 뜻하는 ‘배트(bat)’의 일본식 표기 ‘バット(밧토)’를 옮긴 것으로 보이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