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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98 [르포] “만땅이요!” 기름값 오른다…이란 전쟁, 너도 나도 주유 북새…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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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3월 3일「[르포] “만땅이요!” 기름값 오른다…이란 전쟁, 너도 나도 주유 북새통 [세상&]」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13일「“만땅 대신 2만 원만 찔끔”…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소매가 체감은 아직」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3월 15일「“지금 기름 ‘만땅’ 채워야 하나?”…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사흘째 이어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위 기사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유소 풍경을 전하는 내용이다.
      한국일보와 매경AX의 기사는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분위기와 석유 가격 변화를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는 ‘만땅’이란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한자 ‘찰 만(滿)’에 영어 ‘탱크(tank)’를 결합한 일본식 조어이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