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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2026년 2월 20일「[기자수첩] 그때는 땡땡이였고, 지금은 도박이다」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22일「무단결근만 163일…‘땡땡이’ 친 30대 사회복무요원, 결국」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27일「제이쓴 5살子 준범, 父에 ‘당돌한’ 땡땡이 요구→쇼핑 데이트...♥홍현희도 허락 (‘홍쓴티비’)」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6일「‘BTS 보러 단체 땡땡이?’ 인도 수학학원 “엄중 조치” 경고 무슨 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타임즈의 위 기사는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도박 실태를 취재한 뒷얘기를 다루고 있다.
한경닷컴의 기사는 6개월가량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스포츠조선의 기사는 연예인 제이쓴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쇼핑을 간 유튜브 채널 영상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한 수학학원이 공연 당일 휴강하지 않는다는 공지 사항을 올린 사실이 SNS에 회자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땡땡이’란 단어를 표제에 썼는데 이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눈을 피하여 게으름을 피우는 짓, 또는 그런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비속어에서 유래한 비표준어를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대중의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