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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92 울주 빌라서 30대男과 자녀 4명 숨진채 발견…유서 남겨 외 2건

1.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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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6년 3월 18일「울주 빌라서 30대男과 자녀 4명 숨진채 발견…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18일「숨진 30대 남성, 옆엔 자녀 4명도...“미안하다” 유서 남겼다」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3월 18일「울산 빌라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미안하다’ 유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울산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와 자녀 4명 등 5명이 일가족의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들은 일가족 참사가 자살이었음을 의미하는 ‘유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살 사건임을 제목에 드러내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 「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