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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3월 9일「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경찰 경위 파악 중」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3월 9일「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중」기사의 제목,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3월 10일「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유서 남긴 채 사망」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10일「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채 발견…현장에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3월 10일「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3월 10일「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의 사망 사건을 다룬다. 기사들은 해당 관계자가 자살했음을 알 수 있는 ‘유서’를 제목에 올렸다. 자살 사건임을 제목에 드러내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