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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6년 3월 9일「통영서 남녀 찌른 30대 남성, 도주 중 투신 사망…피해자들 위독」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9일「통영서 남녀 찌른 30대 남성, 도주 중 교량서 투신 사망…피해자들 위독」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3월 9일「통영서 남녀 찌른 30대 남성 투신 사망···피해자들 부상」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9일「통영서 20·30대 남녀 흉기로 찌른 30대男, 도주 중 투신 사망…피해자들 위독」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9일「남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30대 투신 사망…피해자들 위독」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3월 9일「통영서 남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30대 男, 교량서 투신해 사망…피해자들 위독」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3월 9일「한밤중 주택 침입해 젊은 남녀 찌른 30대男, 2시간 뒤 투신」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9일「“살려달라” 집엔 흉기 찔린 남녀...도주하던 30대, 다리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3월 9일「“무슨 관계이길래” 커플 흉기로 찌른 30대남…바다로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9일「통영서 남녀 찌르고 달아난 30대, 투신 사망 미스터리」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3월 9일「국민 통영서 남녀 찌른 후 달아난 30대男, 사천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9일「흉기로 남녀 찌른 30대, 달아나다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30대 남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으로 자살을 의미하는 ‘투신 사망’이라고 올렸다. 비록 숨진 당사자가 남자와 여자를 흉기로 찌르고 경찰에 쫓겨 달아나는 과정에서 숨진 것이지만 자살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