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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88 가정폭력, 정신병에 아들까지 자살”…1년 뒤 스스로 생 마감한 女가수…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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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3월 7일「“가정폭력, 정신병에 아들까지 자살”…1년 뒤 스스로 생 마감한 女가수의 이야기 [음덕후:뮤지션으로 읽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시네이드 오코너의 음악과 그녀의 일생을 조명하고 있다. 기사는 오코너의 아들이 자살하고 1년 뒤 자신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자살’ ‘스스로 생을 마감’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