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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87 운전 이상하다 했더니...대리기사가 만취 운전 외 1건

1.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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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일보(kwangju.co.kr) 2026년 3월 22일「운전 이상하다 했더니...대리기사가 만취 운전」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3월 24일「면허 재취득 4일 만에 또 만취 운전…7번째 음주운전 적발 40대男」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일보, 매일신문의 위 기사들은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 운전한 사건, 면허 재취득 4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 낸 40대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차 안에서 술병을 든 채 운전대를 잡은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은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진을 다룰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