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3월 12일「강남 한복판 음주 사고 ‘쾅’…잡고 보니 20대 현역 군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음주 사고를 낸 현역 군인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차 안에서 술병을 들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은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진을 다룰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