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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85 새벽에 쾅쾅쾅, 성남 발칵...‘만취운전 사고→도주’ 10대 짓이었다 외 1건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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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2월 21일「새벽에 쾅쾅쾅, 성남 발칵...‘만취운전 사고→도주’ 10대 짓이었다」1), 2월 23일「엄마한테 죄 뒤집어씌웠다...‘5명 부상’ 음주 역주행 사고 ‘반전’」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만취 운전 사고를 낸 10대가 체포된 사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20대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차 안에서 술병을 들고 운전대를 잡은 사진과 운전석에서 창밖으로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음주운전은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진을 다룰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