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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84 “佛기업들, 직장인들 ‘담배 타임’에 연간 8조 손실” 외 4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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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20일「“佛기업들, 직장인들 ‘담배 타임’에 연간 8조 손실”」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23일「“연기 마셔봐” 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물린 30대 엄마 입건」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3월 24일「초등생 딸에게 전자담배 권유한 엄마… ‘아동방임죄’ 입건」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24일「‘출산전 산모 흡연 폐해’ 대물림 된다…자녀 장애 위험↑」기사의 사진, 중부일보(joongboo.com) 3월 24일「“잠깐인데 뭐 어때요?”…산불 키우는 등산로 흡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프랑스에서 ‘담배 타임’으로 인한 생산력 손실, 초등생 딸에게 전자담배 권한 엄마, 출산 전 산모의 흡연이 자녀의 신경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산로 흡연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를 피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와 흡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를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