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2월 23일「전자담배는 괜찮다고?…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기사의 사진, 충북일보(inews365.com) 2월 25일「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적용…유사·무니코틴은 여전히 ‘사각지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충북일보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전자담배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 흡연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