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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81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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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6년 2월 23일「전자담배는 괜찮다고?…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기사의 사진, 충북일보(inews365.com) 2월 25일「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적용…유사·무니코틴은 여전히 ‘사각지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충북일보의 위 기사는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전자담배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담배 흡연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