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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aejonilbo.com) 2026년 3월 20일「[N년전 오늘]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대전 탄방동 마약 살인 사건」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24일「빵집인 줄 알았는데 ‘마약 공장’…과테말라 일상 파고든 충격 정체」1),「305억 규모 ‘코카인 공장’ 국내서 가동…122만명 투약분 만든 콜롬비아 기술자 징역 20년」2)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대전일보와 중앙일보의 위 기사들은 마약에 취해 여자친구 살해한 대전 탄방동 마약 살인 사건, 국내에서 122만명분 코카인 제조한 콜롬비아인, 과테말라 빵집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흰 가루, 주사기, 숟가락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