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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79 [이형석칼럼] ‘도파민이 코인이다’…중독지향의 변연계 경제학 외 1건 외 4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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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3월 5일「[이형석칼럼] ‘도파민이 코인이다’…중독지향의 변연계 경제학」1) , 3월 8일「도로 ‘비틀비틀’ 가다 서다 반복한 벤틀리…약물 복용한 30대 운전자 체포」2) 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3월 8일「국내 마약 중독 환자 4년 만에 1.5배...20대 환자 139% 급증」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9일「“코카인 재발 부르는 뇌세포 찾았다…마약 중독 치료 길 열려” [최영총의 테크 총총걸음]」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3월 10일「대낮 도심 아파트 계단에서 마약 투약…“텔레그램에서 구했다”」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3월 10일「“딸이 또 마약한 것 같다” 가족 신고로 20대 여성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약물 운전한 벤틀리 운전자 체포, 가족의 마약 신고로 체포된 20대 여성, 마약 재발 뇌세포 메커니즘 연구, 아파트 계단에서 마약 사용한 20대 남성, 건강심사원의 20∼30대 마약 사용에 관한 연구 결과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흰 가루, 주사기, 숟가락, 돌돌 만 지폐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