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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78 “상습 대마 흡연”...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한겨레      발행인  박  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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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6년 2월 25일「“상습 대마 흡연”...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2월 25일「CCTV 없는 곳에 마약 던지기…드라퍼가 된 시청공무원」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2월 25일「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CCTV 정보 활용해 필로폰 날랐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상습 대마 흡연 혐의로 실형 확정된 래퍼 키스에이프,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한 경기지역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알약, 흰 가루, 유리관, 주사기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이다.
      한경닷컴은 사진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마약과 관련된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