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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6년 3월 16일「“한두번 해본 솜씨 아니네”…여학생 치마 사이로 휴대폰 집어 넣은 男초등생에, 日 ‘발칵’」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6일「“여학생 뒤에서 뭐하는거야” 지하철서 찍힌 사진 3장에…日 ‘촉법소년’ 논쟁」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16일「“초등생이 지하철서 치마 몰래 촬영”…日에서도 촉법소년 논쟁 확산」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3월 16일「“초등생이 이런 짓을” 女치마 사이로 쓱…‘촉법소년’에 분노한 日네티즌들」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3월 16일「치마 속 폰 넣고 플래시 번쩍…초등생 몰카범에 日 발칵」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3월 16일「치마 안 플래시 ‘번쩍’…日 지하철 사진 공개되자 불거진 논란」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3월 17일「‘나, 촉법소년!’…지하철서 치마 밑으로 휴대폰 ‘쓱’..초등생이 ‘여성 몰카’ 발칵[아하 일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일본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의 불법 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피해자와 가해자 등의 얼굴만 감춤처리됐을 뿐 범행 현장과 수법을 그대로 보여준다.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한 그래픽이나 사진을 싣는 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모방 범죄를 초래할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