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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76 “화장실에 가두고 집단폭행, 전주 한 중학교 발칵...피해 부모가 고소”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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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20일「“화장실에 가두고 집단폭행, 전주 한 중학교 발칵...피해 부모가 고소”」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3월 20일「“선배들이 화장실로 끌고 가서”…중학교 입학식 집단 폭행, 영상 촬영까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매경AX는 위 기사에서 전주의 한 중학생 2명이 입학 첫 날 학교 선배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학학교 폭력을 묘사하는 그래픽을 첨부했다. 이들 그래픽은 직간접적 폭력 행위에 노출된 학생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다. 또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매경AX는 지난 2월(심의결정 제2026-3097호)과 3월(심의결정 제2026-3168호)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주의’ 조처를 받았음에도 선정적 제작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도 지난 2월(심의결정 제2026-3097호 등)에 같은 사유로 ‘주의’ 조처를 받았음에도 선정적 제작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