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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75 학폭 당했다는 초등학생 5% 이상…언어폭력이 최다 외 2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3.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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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3월 17일「학폭 당했다는 초등학생 5% 이상…언어폭력이 최다」기사의 그래픽, 천지일보(newscj.com) 3월 17일「초중고 학폭 피해 응답률 3%… 초등학생 5.1%로 가장 높아」기사의 그래픽, 경남신문(knnews.co.kr) 3월 17일「경남 학교폭력 피해 초등생 5.5%… 전국 평균보다 높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3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학교폭력을 묘사하는 그래픽을 붙였다. 위 기사들이 실은 그래픽은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나 직간접적 폭력 행위에 노출된 학생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고,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매경AX는 지난 3월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6-3169호)를 받은 바 있으나 선정적 제작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