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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74 친구에 주먹질, 발로 걷어차기까지...SNS 뜬 학폭 영상, 경찰 나섰다…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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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9일「친구에 주먹질, 발로 걷어차기까지... SNS 뜬 학폭 영상, 경찰 나섰다」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3월 10일「경미한 학폭은 대화와 이해로…전북교육청, ‘관계 조정단’ 확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연합뉴스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를 전하면서 학교 폭력을 묘사하는 그래픽을 붙였다. 위 기사들이 실은 그래픽은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나 직간접적 폭력 행위에 노출된 학생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폭력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고,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 2월(심의결정 제2026-3115호)에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선정적인 제작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