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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6년 2월 20일「‘인간열차’ 체벌 등 제자 상습 가혹행위 사립고 담임교사 기소」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2월 20일「제자 복부 때리고 ‘인간열차’ 엽기 체벌…가혹행위 사립고 담임 기소」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2월 20일「“주먹·무릎으로 제자 폭행, 인간열차 체벌까지”…사립고 담임교사 기소」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월 20일「‘인간열차’ 가학행위에 주먹·무릎으로 학생들 폭행한 담임교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남 창원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를 수개월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해당 교사가 제자들에게 숙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뒷사람 어깨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일명 ‘인간열차’ 체벌을 강요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학생의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전하면서 ‘인간 열차’ 사진을 공개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가해진 체벌 행위를 굳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부정적 모방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