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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72 [영상]“뒷짐진 엄마, 발로 아기 밟아”…4개월 영아 사망, 홈캠 속 충격 … 외 3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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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3월 1일「[영상]“뒷짐진 엄마, 발로 아기 밟아”…4개월 영아 사망, 홈캠 속 충격 영상」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일「[영상]“아기 던지고 얼굴 짓밟고”…4개월 영아 사망, 홈캠에 담긴 母 ‘학대’ 충격」기사의 영상, 매일신문(imaeil.com) 3월 2일「4개월 아기 얼굴 짓밟고, 던지고…홈캠에 ‘학대’ 고스란히 담겨」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3월 7일「4개월 아기 학대하고 ‘반성문 42건’ 낸 부부…시민단체 “엄벌 진정서 보내달라”」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5년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아기 사망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 내용과 그 후속 상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그러면서 방송이 소개한 학대 영상들을 소개했다. 영상은 비록 부분 감춤처리되기는 했지만 발로 아기의 얼굴을 짓밟고 흔드는 모습, 침대 또는 방바닥에서 아기의 두 발을 잡고 흔들거나 던지는 모습 등을 그대로 드러낸다.     서울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 또 ‘발로 아기 밟아’, ‘아기 던지고 얼굴 짓밟고’ , ‘아이 짓밟아 죽인’ 등을 제목으로 내세워 선정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영아 학대 사건을 다루면서 다양한 학대 영상을 공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것은 독자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과 불쾌감 등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