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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2월 20일「‘前 UFC 파이터’ 엘보우에 쓰러진 인플루언서…“날 모르는 척 하지마” 시비에 사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미국 종합격투기(MMA) 선수였던 티키 고슨이 한 파티에서 시비 끝에 인플루언서 누리딘 샤바즈를 팔꿈치로 가격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슨이 팔꿈치로 샤바즈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이런 사진은 당시 상황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폭행 방법에 대한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명인의 폭력 행위라면 그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