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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70 “난 후레자식, 입금 안 하면 무차별 성폭행” 부산 주택가에 막장 협박…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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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3월 17일「“난 후레자식, 입금 안 하면 무차별 성폭행” 부산 주택가에 막장 협박문[영상]」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7일「“난 후레자식, 100만원 입금 안하면 칼부림난다”…빌라 출입문에 래커칠 테러」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3월 17일「“난 후레자식, 입금 안 하면 무차별 성폭행”…현관문에 도배한 막장 협박문」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17일「“난 후레자식, 입금 안 하면 무차별 성폭행”…부산 한 빌라에 붙은 협박문 수십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부산 한 빌라 출입문에 래커칠과 함께 "부산 시민 여러분, 후레자식 ○○○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김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차"라는 협박문이 게재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1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무차별 성폭행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후레자식」단어를 사용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후레자식’은 ‘홀’의 ‘자식’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속어·욕설 성격이 강한 표현이라고 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협박문을 붙인 본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욕설에 가까운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독자의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매체들은「나 성범죄자인데 입금 안 하면…」정도의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