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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69 AI가 자살 유도해 사망…구글 ‘제미나이’ 첫 부당사망 소송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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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etoday.co.kr) 2026년 3월 5일「AI가 자살 유도해 사망…구글 ‘제미나이’ 첫 부당사망 소송」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가 한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결국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구글을 상대로 한 첫 ‘부당 사망’ 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는 그러면서 제목에 ‘자살’을 언급한 한편 밧줄에 목을 매는 모습을 형상화한 사진을 곁들였다. 자살 장면을 묘사한 이런 사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