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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268 20대 트랜스젠더 女와 풀빌라 파티…현금 털린 韓 관광객 외 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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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6년 3월 8일「20대 트랜스젠더 女와 풀빌라 파티…현금 털린 韓 관광객」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3월 8일「파타야 해변 트랜스젠더와 풀빌라 간 韓남성, 새벽에 현금 털려…관광객 주의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태국 파타야 한 풀빌라에서 한국인 관광객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여성의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여성이 누워 있는 사진을 아래에서 찍어 치마 속이 드러나게 한 것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안을 처음 보도한 서울신문 등 다른 매체들이 허리 부분에서 편집한 사진을 실은 것과도 대비된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